[SPECIAL]
2022년 PLATFORM P 웹진은 출판계의 크고 작은 흐름들을 들여다보는 특집을 매달 선보입니다. 5월 특집글은 지난 4월 12일 PLATFORM P에서 열린 김수현 세무사의 특강 ‘경계가 지워진 출판 콘텐츠 시대의 세무 신고’를 듣고 황유미 작가가 작성한 <출판인이 꼭 알아야 하는 요즘 세무 상식>입니다.
출판사가 종이책만 판매하는 시대는 지났다.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출판사에서 제작한 굿즈가 낯설지 않은 시대에 세무 이슈를 스스로 챙겨야 하는 1인,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고민은 깊어진다.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제작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이 시대, 출판인이 알아야 하는 세무 상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김수현 세무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출판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사업’이라는 것도 옛말
출판업은 세법상 면세 사업으로 분류된다. 면세 사업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와 같은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는 도서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통적인 구조의 출판업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만일 영상 제작, 굿즈 판매 사업, 광고 대행과 같은 사업을 겸하거나 저작권 대여처럼 도서 판매가 아닌 다른 경로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과세사업’으로 분류된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하는 ‘겸영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다. 다양한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언급했듯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판매는 면세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그밖에 다른 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내가 도서 판매만 하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매출이 발생 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은 없다. 사업 유형 별로 신고 의무 또한 상이한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일 년에 한 번씩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기별로, 즉 일 년에 총 두 번 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해야 한다.
겸영사업자의 매출, 매입 신고 시 유의 사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은 분리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 외 모든 용역과 재화의 공급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과세사업이기에 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의 10%, 즉 부가세가 붙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대로 면세사업인 건은 세금을 붙이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한다. 즉 매출 발생 시에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을 챙겨야 한다는 것. 최근 1인 및 소규모 출판사에서 많이 이용하는 ‘텀블벅’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도 출판사가 판매하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와 면세는 구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입세액 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 출판사에서 디자이너에게 일을 맡기며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가 110만 원이라고 할 때,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역시 디자이너가 용역을 수행해 최종 납품한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 디자이너가 도서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을 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지만, 책이 아닌 굿즈 제작을 목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인지, 과세사업에 사용된 금액인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며, 이를 ‘실지귀속’이라 칭한다. 그러나 실지귀속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항목도 있다. 대표적인 항목이 ‘임차료’다. 만일 사무실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임차료는 온전히 면세사업을 위한 항목이라고만 볼 수도 없고, 과세사업을 위한 항목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공통매입세액’이라는 말로 칭하고 전체 금액에서 면세사업에 대한 금액만 제외하고 일부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이라는 공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단 면세 매출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신규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 기간 중에 공급한 경우를 뜻하는 ‘당기매입 당기공급’ 총 세 가지 경우는 공통매입세액도 ‘전액공제’ 또는 ‘환급’ 가능하다. 이중 ‘당기매입 당기공급’이란 용어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사무실 책상을 1월에 구매했는데 6월에 공급한(공통 재화를 구매 후 과세 기간 내에 공급)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의 달 5월, 절세를 위한 슬기로운 방법은?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도서 판매 수익과 함께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광고 수익, 근로소득, 인세 등등. 수입의 경로가 다양한 사람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하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단, 부동산으로 얻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처럼 별도 신고가 필요한 항목도 있다.
종합소득세의 달이기도 한 5월이 오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지, 합리적인 절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할 것이다.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서 5월 초,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된다. 신고 대상자는 안내문에서 자신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G, F 유형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 유형이며, D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 또 X 유형은 복수근로소득자, S 유형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A, B, C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다. 먼저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장부 없이 추계신고 시 전체 매출에서 ‘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가장 큰 비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이 차이가 난다. 보통 단순경비율 대상자 대비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된다. 출판업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전체 매출에서 경비로 인정을 받는 비율이 95.6%이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비 인정 비율이 15.6%이므로 차이가 있다. 원하는 유형을 스스로 택할 수는 없다. 출판업 기준으로 직전연도 사업소득 3천 6백만원 미만, 당해연도 사업소득 1억 5천만 미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면 절세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만일 D 유형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장부를 작성해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제출하면 세액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절세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카드 사용 내역서, 인건비 및 인쇄비 등 지출 내역을 통해 계산한 뒤 직접 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편이 아니라면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한다. 장부 기입 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지출 증빙 자료가 필수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카드결제 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이 가능하며 출판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필요하고, 인건비는 원천세를 신고해야 경비 인정이 가능하다. 그 밖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만일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송금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출판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경비 중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를 위해 각종 감면 제도 또한 활용할 수 있다. 흔히 ‘노란우산공제’라고도 불리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출판업 창업을 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출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다. 이밖에 전년 대비 근로자 수가 한 명 증가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출판사의 업황에 맞아떨어지는 제도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잠깐, 인세 지급 후 원천세 신고는 하셨나요?
출판사를 운영하며 가장 빈번하게 지출하는 인건비 항목이라면 ‘인세’일 것이다. 출판사가 인세를 지급한 대상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세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주자란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출판사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인세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라면 지속성을 들 수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소득(원천징수 세율 3.3%)으로 지급, 일시적인 건이라면 기타소득(원천징수 세율 8.8%)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금액이 합산 300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비거주자’란 외국에 183일 이상 있었던 사람을 뜻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인세의 22%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조약에 따라 징수율이 달라진다. 호주, 미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있다. 호주는 지방세 포함 15%, 미국은 10%, 프랑스는 지방세 포함 10%의 세율로, 국가마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인세를 입금할 때 제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출판사에서는 이처럼 인세를 포함한 인건비 지급을 한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 기간은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밖에 빠트리지 않고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또 있다. 먼저 지급명세서 신고가 있는데,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가 필요하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은 지급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을 한 뒤에 챙겨야 하는 각종 신고의 의무를 잊지 말도록 하자.
황유미│소설가, 프리랜서 작가. 소설집 『피구왕 서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오늘도 세계평화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세이 『수프, 좋아하세요?』등이 있다.